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문단 편집) == 개요 == >'''1. '갑'은 '을'에게 OOO을 XXX하도록 한다.'''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한 유명한 예문이다. 한문에서의 '''갑'''([[甲]])과 '''을'''([[乙]])의 의미는 [[육십갑자]]에서 사용되는 '''[[십간]]의 첫 번째인 갑, 두 번째인 을을 붙인 것'''이다. 상당한 역사를 가진 단어로 [[갑골문]]에서도 발견되는 글자인데, [[상나라]] 왕의 칭호인 상갑(上甲)으로도 찾을 수 있다. 유래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그 반대의 사람을 을이라고 적음이다.[* 다단계 계약의 경우 갑>을>병>정 순서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꼭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을과 병, 병과 정의 관계 등도 해당된다. 하지만, 계약서는 쌍방간의 작성이 기본이므로 을과 병, 병과 정의 계약서에도 갑과 을로 쓴다.] 쉽게 말해서, 보수를 주며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받는 쪽이 갑이고 보수를 받아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쪽이 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기업간 거래에서 고객사와 영업사/수행사의 관계, 본청과 하청업체(납품업체)의 관계, 업소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임대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이 해당된다. 이 관계로부터 '갑질'이란 말도 만들어졌는데, 계약상의 상위관계에 위치한 사람(갑)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을)에게 계약관계를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일반적으로 돈, 부동산, 일자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다른 을과도 계약이 가능하나 을은 갑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 좁다.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기되면 더 아쉬운 쪽은 대개 을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절실한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반대로 갑이 을한테 쩔쩔매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구단으로부터 더 좋은 계약을 제시받았거나 계약만료가 임박한 스포츠 스타(을)는 구단(갑)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갑질이라는 말이 사회전반으로 퍼진 2010년대부터는 한문적인 의미보다 '동일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를 갑(甲),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을]](乙)이라 한다.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교만|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적이다.]] 이 서열은 직급(신분, 직무 포함), [[연공서열]](나이 포함), 소속 (회사, 공무원 등)을 계량화해 정해지므로 개개인의 의사나 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후술하듯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교수 등도 예외 없고 징역이라도 받으면 다른 기술 배운 게 없고 변호사 등록이 막히는 등 필드 복귀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근에는 검찰 나름대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는지, 소위 '''"갑질"을 일삼는 조작범들에게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스터 피자를 시작으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검찰이 털어버린 바 있으며, 이중 최근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파리바게뜨]]. 더욱이 이쪽은 파견직 잘못 썼다가 제대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다.[* 제빵기사/카페기사 5300여 명을 파견직으로 쓰다 적발되었으며,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530억 원 상당을 부담해야한다. 그래도 버티겠다면 사법 처리해버리겠다고. 어느쪽으로 가던 괴멸적 수준의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리바게뜨]]의 해당 문단으로.] ~~그러는 검찰도 갑질이라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대통령실, 메이저 언론 제외한 모든 기관앞에서 갑이라 보면 된다. 국회의원이나 재벌도 정권의 푸시만 있다면 얼마든지 을로 만들수 있다. 다른 정부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정도가 검찰과 평등하다고 할수 있다. 왜냐면 검찰의 돈줄을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 원래 갑과 을은 십간의 일부이기에 정확하게는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까지 사용하여 십간관계라고도 불리지만 하나의 계약서 내에서는 대부분 갑을만 사용하기에 갑을관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청이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각자를 갑과 을로 하는 계약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지 원청과 1차 하청의 계약서에 하청의 하청의 하청같은 병정무기경까지 등장하지는 않으므로.[*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른 '''제3자''', 제4자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하청업체가 여러 군데라거나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면 '''병렬'''의 의미로 병정무경신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ex) '병은 갑과 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한다.' '정, 무, 기는 각각 갑, 을, 병이 하는 일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다.'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